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는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사업단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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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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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