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간이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는 매년 해당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⑥사업단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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