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과제기획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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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기획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는 사업단장의 명의로 실시한다. 다만,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처의 장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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