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4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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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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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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