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4조 (사업비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다년도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남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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