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의 장은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3인(주무부처 소속 담당과장 및 사업단장 1인)2.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3. 전문기관 2인(제2조제5호에서 열거한 전문기관의 단장급 직원)4. 민간위원 6인 이상(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5. 감사 전문위원 1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사전검토ㆍ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장이 사전에 검토ㆍ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연도별 사업계획 등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6. 사업단장 연임평가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7. 사업단장 해임에 관한 사항8. 기타 주무부처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길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및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 안건이 제41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해임 및 제42조에 따른 사업단장의 연임평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사업단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임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단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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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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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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