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3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본 사업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내역사업별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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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외부전문가 활용제39조 · 주무부처의 역할제40조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41조 · 사업단장의 해임제42조 ·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3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자료제출의 의무제4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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