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용도,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을 적용한다.
②사업단장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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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공아체세포 기술개발 사업단장 선정평가 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보유역량 (30점) | ∙사업단장 전문성 | 15 |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 보유 여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관련 역량 Ⅰ. 사업단장 전문성 및 보유역량 (30점) | ∙사업단장 역량 | 15 | ∙연구 기획 및 관리 능력 ∙기술개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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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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