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연구자 또는 첨단재생의료, 줄기세포, 인공아체세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이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됨으로써 이해충돌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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