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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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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