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및 기술수준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6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다음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여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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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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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