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재대상자,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고, 관련 사항을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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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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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