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9조 (특화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장기적으로 선정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을 특화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삭제 <2024. 4. 26.>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6.>1.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현업기술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2.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지원3. 지정된 연구주제 관련 포럼ㆍ워크숍 개최, 특이현상 발생 시 특별보고서 작성 등 사회적 소통 활동4. 지정된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특화연구센터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제목개정 2024. 4.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