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및 연구개발 시설ㆍ장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연구개발성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번호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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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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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