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1.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 조정ㆍ심의2.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재평가 결과 심의3.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비 조정4. 그 밖에 기상청장이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제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개발담당관 및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2.>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과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실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별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6. 22.>[제목개정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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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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