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를 통해 연구개발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상청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 6. 22., 2024. 4. 26.>1.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연 연구개발사업2. 국제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5조제4항제6호에 따라 기상청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고한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범부처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착수 시 관련 사항을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결과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사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산 결과의 제출 시기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및 이자 관리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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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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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