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예고 및 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를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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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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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