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서의 장을 사업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삭제 <2023. 6. 22.>
사업담당관은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사업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2.>1. 유사ㆍ중복과제 통합 조정, 출연 연구개발과제 조정ㆍ선정 발의2. 사업추진계획서 또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 검토ㆍ조정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4. 출연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관리ㆍ감독5. 출연 연구개발사업(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한다)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7.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제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8. 총괄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 및 제출9. 전문기관 지정 요청 및 전문기관 대행업무 수행 관리ㆍ감독10. 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ㆍ평가11.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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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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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