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 (기술료 등의 감면 및 납부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기술기여도 조정,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또는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ㆍ심의하는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다음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액을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4.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6항에 따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1. 보안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기술료 조정위원회가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납부 유예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조정위원회는 기술료의 납부 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