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자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타당성 및 활용ㆍ처분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이하 "장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또는 「정보화업무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장비로서 해당 훈령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2.>1.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2. 이미 구축된 3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처분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3. 6. 22.>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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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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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