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시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 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사업안내서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예산과 전문가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지원후보과제에 대한 연구비 조정의견을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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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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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