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2.>
총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6. 22.>1.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부합성 및 추진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 중점 투자방향 및 연구개발사업별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 6. 22.>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2.>
위원장은 기상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및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개정 2023. 6. 22.>
위원장은 총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6. 2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22.>
총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2.>
총괄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총괄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공무원이거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2.>
총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6. 22.>
연구개발담당관은 제2항의 총괄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제목개정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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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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