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2조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소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6. 22.>1.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및 후속사업 기획을 포함한다)2.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 발간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5.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6. 제30조에 따른 과제기획연구회 구성 및 운영7. 제48조에 따른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8. 기획평가관리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하나의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전문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담당관은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에 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과 출연 연구개발사업명을 명시하여 기상청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주요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분기별 수행 계획 및 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결과 확정 후 30일 이내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연구개발사업 종합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1. 출연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2. 제2항제3호의 연차별 성과분석보고서3. 우수 출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4. 기획평가관리비 집행 실적 및 다음 연도 집행 계획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운영ㆍ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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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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