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6.>1. 지정공모: 기상청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해당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2. 자유공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3. 품목지정: 기상청장이 기술분야를 지정하되 제시된 기술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상청장이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 이 경우 기술분야는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에 준하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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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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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