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과제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6. 22.>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돼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과제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6. 22.>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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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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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