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기상청장이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환수해야 할 정부출연금의 금액,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등을 정할 때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22.>
제2항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통지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출연 연구개발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출연 연구개발과제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출연 연구개발과제
혁신법 제14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사업담당관 및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추천받아 해당 연구자를 포상하거나,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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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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