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22.>1. 기상청장이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2.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의 사업3.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4.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성과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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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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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