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제27조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과의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해당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 연구개발기관과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업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제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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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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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