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8조 (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은 사업담당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삭제 <2023. 6. 22.>
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본다.
사업단은 여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주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를 각각 수행하는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2.>
사업담당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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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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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