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참여연구원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이를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정보 등 개인정보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평가ㆍ단계평가ㆍ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사항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가연구자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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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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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