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 (기술료 등 납부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4. 26.>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4. 4. 26.>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현황,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4. 4. 26.>
기상청장은 제5항의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 등을 납부한 경우 입금 확인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 분기 말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실시계약의 상대방에게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3월까지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기술료 사용실적보고서를 종합하여 4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제목개정 2023. 6.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