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48조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6-13 · 시행 2024-06-13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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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제11조 사전기획제12조 수요조사제13조 장비 도입계획제14조 심의 대상제15조 심의 요청제16조 심의 방법제17조 심의 실시제18조 심의 결과 확정제19조 심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구매원칙제21조 계약원칙제22조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제23조 자산 등재제24조 장비 등록제25조 등록정보 관리제26조 장비의 공동활용허용제27조 장비 활용실적 제출제28조 이용원칙제29조 장비 이용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제31조 장비이용료 관리제32조 산업별 장비플랫폼 등제33조 장비 관리제34조 인력 관리제35조 이력 관리제36조 처분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