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5조 (등록정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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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i-Tube’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ㆍ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i-Tube를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i-Tube’에 등록된 장비의 소유권, 설치장소, 전담운영인력, 이용료, 보조ㆍ부가장치 장착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i-Tube를 통해 해당 장비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장비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ㆍ관리 상황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점검, 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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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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