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0조 (장비이용료 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특성에 따라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을 적용하여 장비이용료 산정기준(별표 5)에 따라 적정 장비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장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용료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비이용료 산정 기본원칙(별표 6)을 적용하여 별도의 장비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장비이용료를 i-Tube에 등록하여 외부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장비보유기관의 장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1항의 장비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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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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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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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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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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