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③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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