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중장위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2. 저활용ㆍ유휴 또는 불용 장비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장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장비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중장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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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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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