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1조 (양수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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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8조, 제40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i-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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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8조, 제40조에 따라 장비의 양수기관은 장비 이전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i-Tube에 관련 정보를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②양수기관은 제27조에 따라 장비를 이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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