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1조 (계약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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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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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