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1조 (계약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 구매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장비 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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