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 (장비이용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비이용료 수입을 운영유지비(별표 7)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5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보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장비이용료 사용실적과 차년도 사용계획을 진도점검, 단계ㆍ최종ㆍ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이용료 산정 및 사용실적을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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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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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