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8조 (처분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장비를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i-Tube 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결과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유지비(별표 7) 또는 매각ㆍ폐기된 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매각을 진행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⑤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i-Tube 또는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