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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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ㆍ타당성 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ㆍ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제36조 및 제37조의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ㆍ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ㆍ타당성 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ㆍ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제36조 및 제37조의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ㆍ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산촉법 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전담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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