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장비의 효율적 도입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을 구성하여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적정성ㆍ타당성 평가, 협약,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ㆍ연구개발비 등의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제36조 및 제37조의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연구개발계획서 내 장비의 구축ㆍ활용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은 산촉법 제19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비전담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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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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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