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2조 (산업별 장비플랫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산업별 장비플랫폼, 우수센터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산업별 장비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1.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ㆍ이용 로드맵 수립2. 해당 산업의 장비 도입의 타당성 사전 검토3. 해당 산업의 장비 집적화 및 공동이용 촉진4. 해당 산업의 장비 서비스 상담(기술자문) 및 지원5.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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