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조 (장비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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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장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i-Tube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장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i-Tube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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