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조 (장비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장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i-Tube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속하여 가동되지 않는 장비의 처분 권고6. 그밖에 장비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비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요청(현장조사 포함) 또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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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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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