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9조 (장비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이용자는 i-Tube를 통해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의 이용을 연구개발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i-Tube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이용자가 장비이용 신청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재 가동여부, 사용가능 일시, 이용료, 전담운영인력 등의 정보를 i-Tube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장비 이용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용방법, 서비스 내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장비 이용 관련 자료 및 결과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비 이용 과정에서 장비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공지한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내부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연구개발기관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장비 이용이 종료되면 해당 장비의 표준 양식(별표 4)에 따라 사용실적을 i-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가동시간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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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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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