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4조 (장비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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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3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Tub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23조의 자산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Tube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비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장비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1억원 이상의 장비등록에 대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장비통합관리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장비전담기관은 3천만원 이상 장비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각 전문기관의 ‘평가관리시스템(PMS)’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장비정보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RCMS"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이전에 장비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연구개발비 집행 이후에도 통합RCMS에서 연계할 수 있다.
⑤장비전담기관은 장비 공급기업으로 하여금 장비정보를 i-Tube에 등록하도록 하여 중장위 심의에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외부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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