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6조 (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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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장위의 심의는 i-Tube를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위의 심의는 i-Tube를 통한 전자심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자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심의로 할 수 있다.
②중장위는 제1항의 심의를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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