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9조 (심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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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ㆍ운용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ㆍ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비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심의 결과 이행 여부 및 장비의 관리ㆍ운용 여부를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도ㆍ단계ㆍ최종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정산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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