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4조 (사업참여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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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연법, 공통운영요령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27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국연법, 공통운영요령 및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27조에 따라 장비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2.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3. 공동활용서비스장비(공동활용허용장비 포함)에서 발생한 장비 이용료를 협약 또는 제31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및 시설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그 밖에 공통운영요령 또는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불인정한다. 단, 보안과제 등 법령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2.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한 후에 해당 장비 정보를 i-Tube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3. 산촉법 제19조의 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활용하지 않고, 단독활용장비로 등록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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