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7조 (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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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장위는 제1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장위는 제11조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항목별 심의내용은 심의기준(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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