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7조 (처분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심의위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②전문기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판정된 저활용ㆍ유휴장비는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되,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심의위에서 의결 후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휴장비에 대하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양여,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i-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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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장비 처분유형
구 분 | 내 용 무상 양여 | - 보유기관이 장비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개발 관련 기업, 국가보훈단체,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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