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7조 (처분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 심의위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활용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장비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기관은 서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작동여부, 불용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판정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판정된 저활용ㆍ유휴장비는 장비처분유형(별표 11)에 따라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되,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의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단, 심의위에서 의결 후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은 유휴장비에 대하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무상양여,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i-Tube에 등록하여야 한다.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산 저활용ㆍ유휴장비를 공적개발원조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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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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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