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3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중장위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장비전담기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제재 조치 받을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사항2. 평가위원, 평가의견, 평가결과, 회의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3. 장비 이용자가 보안유지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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