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0조 (양수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비전담기관은 제39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위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10)과 같다.
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저활용ㆍ유휴장비의 이전ㆍ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비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양수기관 선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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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3 시행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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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