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40조 (양수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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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전담기관은 제39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위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10)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전담기관은 제39조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위 심의를 통해 장비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양수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양수기관 선정기준(별표 10)과 같다.
②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양수기관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양수기관과 해당 장비의 보유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저활용ㆍ유휴장비의 이전ㆍ재활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설치비, 수리비, 부품비(소모품비를 제외한다),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장비전담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4항2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연계하여 양수기관 선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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