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5조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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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연구개발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 기간 내에 i-Tube를 통해 심의 요청(단,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2. 제1호 i-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연구개발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 기간 내에 i-Tube를 통해 심의 요청(단,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2. 제1호 i-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연구개발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1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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