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15조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9조제5호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장비도입심의요청서(별표 2), 연구개발계획서, 그 밖의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장비도입 심의 요청은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수행 기간 내에 i-Tube를 통해 심의 요청(단,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2. 제1호 i-Tube를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장비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장비도입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의 요청3. 장비의 구입금액, 사양, 제품명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요청
②연구개발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제11조 각 호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장비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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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비도입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장비)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단독활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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